반응형 혼인세액공제1 혼인신고 신혼부부 결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받기 필수서류 결혼 세액공제 대상: 2024년 1월 1일~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(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 기준)한 부부공제: 신랑 50만원, 신부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주의사항: 생애 1회만 공제 적용 (초혼, 재혼 모두 가능), 이월공제 불가세액공제 필수서류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국세청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정부정책 2025. 2. 3. 더보기 ›› 반응형 이전 1 다음